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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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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전규격 중 SW 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5번째 항목인 SW 사업 작업장소(원격 개발)은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제시/검토/절차,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이상 유무에 관한 내용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권고 내용 #

  1. 작업장소 상호협의 등

    · 제안요청서 등에 작업장소 상호협의 또는 제공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작업장소 등 관련 비용 계상여부 포함)

  2.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요청서 등에 공급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 및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토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3.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요청서 내에 작업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에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법적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외)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 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 (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또는 Tip #

① 향후 기술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 여부 및 비용 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소는 제안자가 부담한다”라고만 제안요청서에 기재될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관련 소요비용이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제안이 어려움

마치며 #

용역수행업체의 경우, 주관기관에 상주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작업장소를 잘 협의하고 작업장소 내 보안을 철저히 하여 주관기관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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