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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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전규격 중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6번째 항목인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은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 유무에 관한 내용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권고 내용 #
1.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ㅇ 제안요청서 등에 지식재산의 공동 귀속 적용 여부
※ 발주기관 귀속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외교관계,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른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2.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ㅇ 제안요청서 내 SW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반출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 발주기관에서 공급자의 지식재산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 반출 요청 절차를 명시
- 공급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 공급자가 반출 받은 SW산출물을 제 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지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 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잘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 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 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1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주기관의 특별한 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수주하려는 사업에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위의 법령을 잘 확인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