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정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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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SW사업정보 저장소란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의수행실적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 기간 등)를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적 데이터 기반의 SW사업지식데이터베이스(Repository)입니다. 출처 : SW사업정보저장소.
위의 정의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내가 발주하고자 하는 SW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SW사업정보 저장소에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SW사업정보 > 유사사업검색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규격 #
발주기관에서 유사사업검색을 하려면 유사사업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례를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로 발주하는 사업은 사전규격공개라는 것을 통해서 아래의 항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를 받게 됩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작성한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문서 중 일부 발췌
위 항목 중 17. SW사업정보 제출 항목이 SW사업정보 저장소에 해당 사업의 정보(사업의 규모, 금액, 기간 등)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전규격에서 18가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에 대해 권고를 받게 되면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내용을 공고에 반영하여 본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공고 #
SW사업정보는 사전규격 활동을 통해 SW사업정보저장소.에 해당 사업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면 제안요청서 중 상세 요구사항 부분에 이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상세요구사항 중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발주기관 및 사업명은 표시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SW사업의 경우, 위와 같이 SW사업정보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사업이 시작되면 발주기관과 개발업체는 각자 정보 저장 및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절차 #
사업이 시작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사업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출처 : SW사업정보저장소.에서 제공하는 SW사업_등록방법.pdf 중 일부
개발업체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사업의 담당자를 정하여(일반적으로 PM) 그 담당자가 SW사업정보저장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사업 정보 입력을 요청합니다. 이때, 개발업체 담당자 설정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발주기관에서 기본적인 사업 정보 입력이 끝나면 개발업체 담당자의 마이페이지에 해당 사업정보가 보이게 되고,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번,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1번, 2번의 데이터 작성/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