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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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
bjpark@insilico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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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복수예가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가변동폭(예,+-2) 범위내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즉,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율 범위내에서 산정하는 15개의 예비가격이다.
입찰방식 #
- 입찰방법: 적격심사대상 또는 사전심사대상
- 근거법령: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자료열람: 회원지원센터 적격심사기준 클릭)
- 계약방법: 일반, 제한, 실적, 등급, 지명, 수의, 일괄, 협상, 단가 등 다양함
- 예정가격: 발주처가 공개한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이후 입찰자가 예가(예비가격)를 2개씩 랜덤추첨하는데 그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과 단일예비가격(단일예가)의 적용기준
- 원칙: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한다.
- 예외: 소액견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담당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단일예가를 작성하기도 한다.
- 적격심사: 입찰규모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며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가 확정된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행정안전부, 공기업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아래의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유의서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특수조건
- 계약일반조건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