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
Find similar titles
-
최초 작성자
bjpark@insilicogen.com
- 최근 업데이트
개요 #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 출처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6391호, 2015.7.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출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2014.6.12, 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으로서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 출처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안전행정부예규 제31호, 2013.10.16, 제정] 제2조 (정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發注機關)이라 한다.
* 출처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7479호, 2015.8.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