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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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단일예가라는 것은 발주처에서 반영예산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생성하는 입찰을 뜻하며 단일예가 입찰일 경우 복수예가 추첨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
입찰방식 #
- 입찰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통상 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예정가격: 단일예가, 즉 한 개의 예가(예정가격)를 임의 확정 후 입찰가격을 평가
- 이 때의 예정가격은 비공개 되므로 응찰자가 추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응찰자를 적격자로 확정
- 단, 최저가 낙찰자가 복수업체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확정
- 협상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