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를 보면 저작권 침해 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저적권 침해가 문제로 대두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글을 작성하면서 100%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글을 구성하는 요소는 글, 표,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본인의 글에 사용하고자 하면 본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고하고 사용을 하여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웹상에 떠도는 무수한 이미지와 표, 글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는 것 또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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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이란? #
공정 이용(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 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한다. - 위키피디아
국내 공정이용 법규 #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처음 미국에서 법규를 만들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법규를 신설하였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에 속하며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저작권법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저작권위원에 등록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조항들은 人CoDOM의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공정이용 사례 등을 읽어보고 본 사이트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공정이용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사항 #
공정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人CoDOM에서는 이미지, 표, 글에 대한 출저를 명확히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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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표의 경우
[저작자] XXX
[이미지출처] http://www.incodom.kr -
글인 경우(용어, 법령, 기사 등.)
인용(引用)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인용임을 밝히지 않을 때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용은 공정 사용에서 저작권이 있는 글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 위키피디아